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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알려 주세요?

작성자 미술북(misulbook)(ip:)

작성일 2020-09-29

조회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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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


4. [세금계산서 신청]버튼을 눌러 세금계산서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팩스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보내셔야 세금계산서 발생이 가능합니다.


5. [세금계산서 인쇄]버튼을 누르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6. 세금계산서는 실 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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