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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술북(misulbook)(ip:)
작성일 2020-09-29
조회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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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2004.7.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2.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 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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